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표 (코로나관련규정포함)
- 2021-06-30
- 3922
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.
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!
병원진단서는 출석인정 되지않습니다.
(병원 입원확인서만 인정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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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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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진단서는 출석인정 되지않습니다.
(병원 입원확인서만 인정됩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