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추천
- 2023-04-07
- 관리자
- 1579
[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]
1. 목적 : 재학생 충원률 제고(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) 및 장학사각지대(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) 학생의 등록금 지원.
2.추천대상
가. 공통요건 : 2023-1학기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.(성적 무관)
나. 추천대상 :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,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
3. 장학금 : 등록금의 최대 30% 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)
4. 추천 인원
구분 | 배정인원 | 기선발 (감면) | 추천가능 인원 | |
단과 대학 | 인문사회과학 | 7 | 3 | 4 |
상경 | 7 | 0 | 7 | |
의료보건생활 | 5 | 2 | 3 | |
한의과 | 3 | 0 | 3 | |
IT융합부품소재공과 | 5 | 3 | 2 | |
공과 | 5 | 4 | 1 | |
ICT공과 | 7 | 4 | 3 | |
예술디자인체육 | 5 | 1 | 4 | |
계 | 44 | 17 | 27 |
5. 유의사항
1) 2023-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,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(보류)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, 7구간 ~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.)
※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,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.
2) 등록금 실부담금액 (= 등록금 – 장학금) 10만원 이상인 학생 추천요망
3)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(초과시 선발 불가)
4)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.
6. 제출기한 : 2023.04.14.(금)까지
7. 제출서류
가. 장학생 추천 명단(추천서 받은 후 추후 학생에게 연락하여 작성)
나. 장학생 추천서
8. 비고
가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 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나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
다.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
붙 임 : 1. 추천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