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2학기 수업운영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수업운영
가. 전체 강좌에 대하여 대면수업(시험)을 원칙으로 함(사이버강좌 제외)
나.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(BCP)에 따라 단계적⋅탄력적으로 운영하며, 중대본 발표 및 지자체 권고 시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결정에 따름
다. 강좌별 확진자 발생 시 수업운영
유형 | 수업운영 | 비고 |
교원 확진 | - 해당교원 담당강좌 휴⋅보강 신청 ※ 휴강 기간 : 확진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함 | 비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 불가 |
수강생 확진 | -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수강생의 20% 이상이 확진일 경우, : 수강생 의견수렴 후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휴⋅보강 신청 ※ 휴강 기간 : 1주 이내로 제한함 |
2. 출석인정
구분 | 출석 인정 및 인정 기간 | 제출서류 및 출결 처리 |
수강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| - 신청 기간 :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- 인정 기간(7일) : 검체 채취일~7일차 24:00 (휴일포함) | - 제출서류 :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확진 관련 서류를 담당교원에게 제출 - 출석 인정 절차 : 담당교원이 확인 후, 전자출결 출석 처리 |
기타 수강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 담당교원 재량으로 전자출결 출석 처리 |
※ 확진 및 기타사유로 인해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의 수업 결손에 대한 학과(전공) 단위 및 담당교원별 대처방안 마련(자가학습 자료 제공 등) ※ 코로나19관련으로 학습공백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다수 발생 |
3. 협조사항
가. 학과(전공)에서는 교원 및 학생의 확진 사실을 수시로 교내 보건진료소(내선 1119)에 보고
나. 대면수업 진행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