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
- 2021-06-28
- 1954
1. 신청일정 : 2018. 08. 23.(목) 9시 ~ 2018. 09. 06.(금) 18시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: 2018. 08. 23.(목) 9시 ~ 2018. 09. 10.(화) 18시
※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(단, 마감일 제외)
2. 신청대상 : 동의대학교 학부 신입·편입·복학·재입학생
-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임으로 신청 후 '구제신청서' 제출 시 1회에 한해 심사 후 지원 가능
※ 재학생 : 2018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생, 2018학년도 신·편입·재입학생은 2018-2학기에는 재학생
2-1.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
-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(88. 1. 1. 이후 출생자. 미혼에 한함)
-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
- B학점 미만 ~ C학점 이상인 기초/차상위 대학생
-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
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★ 신청 시 유의사항 <필독>
▶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▶ 대학명, 학과, 학적, 학번, 계좌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신청
▶ 필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(최초 1회)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심사 가능
※ 정상적인 신청이 안되있을 시 심사지연, 탈락 등으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정상 신청바람.
4. 2018-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
- 소득·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 → 당해 1학기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 가능
※ 단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재조사 실시
▷ '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' 선택 →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
▷ '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' 선택 → 기존과 동일하게 약 4~6주 소요 후 재산정
5. 지원금액
소득구간(분위) | 학기별 최대지원금액(1유형) | 다자녀가구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260만원 | 260만원 |
1구간(분위), 차상위계층 | ||
2구간(분위) | ||
3구간(분위) | ||
4구간(분위) | 195만원 | 225만원 |
5구간(분위) | 184만원 | |
6구간(분위) | ||
7구간(분위) | 60만원 | |
8구간(분위) | 33.75만원 |
※ 최종심사 승인자에 한해 수혜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.
6. 관련문의 : 한국장학재단 (1599-2000)
▶ 첨부파일의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및 FAQ를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